예규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6조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4-15 · 시행 2026-04-15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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