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4조 (우수사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된 정보시스템 중 기능이 우수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후보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후보시스템 조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후보시스템 조사를 실시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에 필요한 후보사례의 도입 의사, 기능의 우수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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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방자치단체 공동활용 후보시스템 조사서
지방자치단체 공동활용 후보시스템 조사서 [별지 제1호 서식] ( 정 보 시 스 템 명 ) [기관명 : ○○도 ○○시 ]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 소요예산 및 형태 3. 투입인력 Ⅱ.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2. 추진 목적 Ⅲ. 추진체계 1. 추진체계(도표로 작성) 및 조직의 지원 2. 추진 경과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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