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의 개최조문 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 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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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 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③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