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별로 구성한 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③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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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2]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안 건 | (제26-01호) 일 자 | 2026년 00월 00일(목) 15:00~16:00 심 의 결 과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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