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 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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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요구서
[별지 1]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 | 심의사항 | 계약명 | 심의사항 | 심의요지 | 사실관계 | 안건 관련 확인된 사실 관계 작성 | 안건 관련 확인된 사실 관계 작성 검토의견 | 심의사항에 대한 계약 관계부서의 검토 의견 작성 | 심의사항에 대한 계약 관계부서의 검토 의견 작성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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