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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조문 원문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② 동호회는 해양수산부 직원(해양수산부에 재직 중인 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본활동비의 지원조문 원문
    ① 기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활동비신청서2. 회원명부3. 전년도 12월부터 해당 연도 11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 참가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4. 다음 연도 활동계획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물품 지원조문 원문
    ①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물품 지원조문 원문
    ①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물품 지원의 내용은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