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5조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
②동호회는 해양수산부 직원(해양수산부에 재직 중인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본부는 15명, 소속기관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기관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③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동호회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호회명 | | | 대표자 | 임원현황 | 회장 | | 부서 | 임원현황 | 총무 | | 부서 | 임원현황 | 감사 | | 부서 | 설립목적 | | | | 창립회원수 | | | | 활동계획 | | | | 월회비 | | | |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5조에 따라 동호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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