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5조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
동호회는 해양수산부 직원(해양수산부에 재직 중인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본부는 15명, 소속기관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기관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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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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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2 시행된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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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