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7조 (기본활동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활동비신청서2. 회원명부3. 전년도 12월부터 해당 연도 11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 참가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4. 다음 연도 활동계획서5. 동호회 통장사본
②기본활동비는 각 동호회를 승인한 기관에서 별표 1의 인원별 활동비 지원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주무부서는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65점 이상인 경우에만 기본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별로 회원 수, 예산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활동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동호회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호회명 | | | 대표자 | 임원현황 | 회장 | | 부서 | 임원현황 | 총무 | | 부서 | 임원현황 | 감사 | | 부서 | 설립목적 | | | | 창립회원수 | | | | 활동계획 | | | | 월회비 | | | |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5조에 따라 동호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급액 및 평가항목
□ 동호회 회원가입에 따른 지급액 | [별표 1]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급액 및 평가항목(제7조 관련) □ 동호회 회원가입에 따른 지급액 | [별표 1]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급액 및 평가항목(제7조 관련) □ 동호회 회원가입에 따른 지급액 | [별표 1]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급액 및 평가항목(제7조 관련) □ 동호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동호회 기본활동비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년도 ( )동호회 기본활동비 신청서 소속기관명 | 소속기관명 | 동호회명 | 동호회명 | | | 동호회 현황 | 동호회 현황 | 동호회 현황 회원구성 | 회원구성 | 회원수 | 회원수 | 창립연월일 | 창립연월일 | 동호회가 우수하다고 보는 사유 | 동호회가 우수하다고 보는 사유 |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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