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요구 절차조문 원문
니 된다. 다만, 제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각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 한다.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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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된다. 다만, 제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각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 한다.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