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요구 절차조문 원문
    니 된다. 다만, 제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각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 한다.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