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0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5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5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