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 (심의요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5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각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 한다.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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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5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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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