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제기 안내조문 원문
    선장은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어업인에게 이의제기 절차 등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처리절차 안내문을 해당 어업인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처리 방법조문 원문
    ① 제3조 각호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처리 접수대장에 이의제기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담당직원은 어업인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거나 어업인과 상담결과 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처리 방법조문 원문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담당직원은 어업인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거나 어업인과 상담결과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처리 상담기록부에 상담결과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회의결과 유지·관리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인 고충처리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