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제기 안내조문 원문
선장은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어업인에게 이의제기 절차 등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처리절차 안내문을 해당 어업인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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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어업인에게 이의제기 절차 등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처리절차 안내문을 해당 어업인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제3조 각호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처리 접수대장에 이의제기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담당직원은 어업인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거나 어업인과 상담결과 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담당직원은 어업인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거나 어업인과 상담결과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처리 상담기록부에 상담결과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인 고충처리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