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고충처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9-12내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각호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처리 접수대장에 이의제기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담당직원은 어업인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거나 어업인과 상담결과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처리 상담기록부에 상담결과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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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9-12 시행된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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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