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회의결과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9-12내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인 고충처리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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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9-12 시행된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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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