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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⑥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⑦ 간사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회의의 방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청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청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방송을 통한 중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 포함)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중계는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 포함)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는 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