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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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⑥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⑦ 간사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청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청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①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 포함)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중계는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 포함)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는 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