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방송을 통한 중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계는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방송을 통한 중계중계중계방송방송국방송유지되도록녹화중계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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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 포함)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중계는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③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중계방송은 편집 없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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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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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계는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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