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의안소관부서간사별지서식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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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은 본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7일 전에 의안을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⑥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간사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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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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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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