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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배차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사용일 1일 전에 배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른 신청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차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배차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전에 배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른 신청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둘 이상의 배차신청 간에 차량과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및 접수 순위에 따라 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차량운행조문 원문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의 승인을 얻어 운전원이 전용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후 다음날 출근할 수 있다.4.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차량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5. 차량은 공용운행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