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배차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사용일 1일 전에 배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른 신청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차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사용일 1일 전에 배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른 신청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차를
전에 배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른 신청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둘 이상의 배차신청 간에 차량과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및 접수 순위에 따라 배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의 승인을 얻어 운전원이 전용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후 다음날 출근할 수 있다.4.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차량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5. 차량은 공용운행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