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9조 (차량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8예규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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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업무차량은 배차 신청서에 기재된 구간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다.2. 업무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차량담당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담당자에게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3. 전용차량의 운행시간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의 승인을 얻어 운전원이 전용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후 다음날 출근할 수 있다.4.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차량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5. 차량은 공용운행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업무차량은 배차 신청서에 기재된 구간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다.2. 업무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차량담당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담당자에게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3. 전용차량의 운행시간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의 승인을 얻어 운전원이 전용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후 다음날 출근할 수 있다.4.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차량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5. 차량은 공용운행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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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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