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8조 (배차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사용일 1일 전에 배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른 신청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둘 이상의 배차신청 간에 차량과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및 접수 순위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조정 및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배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A4종 배 차 신 청 서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배차승인기관·부서) (배차승인담당) 귀하 ※ 적어도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배차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A4종 배 차 승 인 서 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배차승인기관) (배차요청인) 귀하 ※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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