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8조 (배차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8예규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사용일 1일 전에 배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른 신청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둘 이상의 배차신청 간에 차량과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및 접수 순위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조정 및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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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8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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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