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보화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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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보화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