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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보화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