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2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보화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2.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통신 인력 확보나 정보통신실의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3. 기타 사업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3.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5.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6.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7. 타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8.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방안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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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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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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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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