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2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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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보화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2.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통신 인력 확보나 정보통신실의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3. 기타 사업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보화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2.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통신 인력 확보나 정보통신실의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3. 기타 사업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3.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5.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6.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7. 타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8.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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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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