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 소관 법제처 · 총 37조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 훈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17-10-13 · 시행 2017-10-13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투자계획의 검토제11조 정보화예산의 확보제12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제13조 사업자 선정 방식제14조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제15조 제안요청서 작성제16조 제안요청서 검토제17조 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제18조 평가기준 및 방법제19조 계약 체결제2조 정의제20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제21조 감리 시행제22조 감리 절차제23조 감리결과 보고제24조 검사 및 인수제25조 최종성과물 제출제26조 사업완료 통보제27조 정보화사업 평가제28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제29조 정보자원의 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정보자원의 표준화제31조 정보시스템 등의 운용에 관한 제도제32조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점검제33조 정보화교육기본계획의 수립제34조 정보화교육 실시제35조 정보 보안 등을 위한 제도제36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