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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정요구사항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되는 경우 선거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재심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②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반론보도청구의 심의위원회 회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15.>② 제1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반론보도청구회부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③ 심의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회부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6조제
    제1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반론보도청구회부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