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시정요구사항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되는 경우 선거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