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반론보도청구의 심의위원회 회부)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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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후보자등 또는 방송사는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후보자등 또는 방송사는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②제1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반론보도청구회부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③심의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회부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 청구의 양측 당사자등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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