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시정요구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사항의 처리방송법후보자등심의위원회시정선거방송불공정하다고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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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방송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⑤후보자등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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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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