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37조조문 원문
2019. 10. 8.> ② 삭 제 <2019. 10. 8.> 제37조 제4항 제9호 등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분기별로 이행보증금 산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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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8.> ② 삭 제 <2019. 10. 8.> 제37조 제4항 제9호 등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분기별로 이행보증금 산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제17조의2 제4항 및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3
이행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반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월의 영업현황을 기술한 영업현황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 제1절 검사 운영원칙
여 검사중지자 내역을 별지 서식 제11호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송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송부한 검사중지자에 대한 중지사유가 해소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내역을 외국환은행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