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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조문 원문
    2019. 10. 8.> ② 삭 제 <2019. 10. 8.> 제37조 제4항 제9호 등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분기별로 이행보증금 산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조문 원문
    제17조의2 제4항 및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3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조문 원문
    이행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조문 원문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조문 원문
    반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월의 영업현황을 기술한 영업현황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 제1절 검사 운영원칙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조문 원문
    여 검사중지자 내역을 별지 서식 제11호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송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송부한 검사중지자에 대한 중지사유가 해소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내역을 외국환은행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