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7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전산설비 및 전산전문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액해외송금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처리 시스템을 보유할 것
2.전자적 침해사고 및 재해 등으로부터 시스템 및 업무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보유할 것
3.소액해외송금업에 관한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확보할 것
4.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개정 2019. 10. 8.>
삭 제 <2019. 10. 8.>

제37조 제4항 제9호 등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분기별로 이행보증금 산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월의 영업현황을 기술한 영업현황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

제1절 검사 운영원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