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3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7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전산설비 및 전산전문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액해외송금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처리 시스템을 보유할 것
2.전자적 침해사고 및 재해 등으로부터 시스템 및 업무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보유할 것
3.소액해외송금업에 관한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확보할 것
4.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개정 2019. 10. 8.>
②삭 제 <2019. 10. 8.>
제37조 제4항 제9호 등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분기별로 이행보증금 산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월의 영업현황을 기술한 영업현황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
제1절 검사 운영원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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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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