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의2 제4항 및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영

제17조의4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원장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17조(검사 실시)

감독원장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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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