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관사 입주예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관사 입주예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퇴거조문 원문
    사용자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③ 직원용 관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진퇴거를 원할 때는 퇴거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진 퇴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 인계인수조문 원문
    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단, 신규 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거자와 관사 담당자가 인계인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