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관사 입주예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사 입주예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사 입주예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③ 직원용 관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진퇴거를 원할 때는 퇴거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진 퇴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단, 신규 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거자와 관사 담당자가 인계인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