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8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요청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2.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운영지원과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1.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③직원용 관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진퇴거를 원할 때는 퇴거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진 퇴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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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별지 제4호 서식]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 관사 주소 : 시설 및 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물품에 대하여 인계인수 합니다. 인계자 (인) 인수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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