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6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입주예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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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관 사 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관사 입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용자로서 의무 불이행시 퇴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거주하는 동안에 관사 관리․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거주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제반 부담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며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보호․관리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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