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 절차 및 허가 기준조문 원문
① 간사는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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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는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와 함께 출장 출발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와 함께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