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 (허가 및 변경사실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와 함께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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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 소 속 | 직위및직급 | 성 명 | 출장목적 | 출장국 | 출장기간 | 경비부담 | | | | | | 3. 심사내용 ○ 국외출장의 필요성, 출장목적의 타당성 ○ 출장목적과 방문국ㆍ방문기관의 적합성,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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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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