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 (허가 및 변경사실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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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와 함께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와 함께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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