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 (심사 절차 및 허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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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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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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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