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단체출급조문 원문
① 출납공무원이 규칙 제8호 서식을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할 때 출급청구 건수가 4건을 초과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함께 사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공무원은 위 서식에 간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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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납공무원이 규칙 제8호 서식을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할 때 출급청구 건수가 4건을 초과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함께 사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공무원은 위 서식에 간인하여야 한다.
① 출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17호 서식의 계좌입금신청서에 그 취지(향후 신청인이 출급청구자가 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동일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