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20조 (포괄계좌입금신청)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5-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17호 서식의 계좌입금신청서에 그 취지(향후 신청인이 출급청구자가 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동일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취급점이나 출납공무원은 포괄계좌입금대상을 별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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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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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