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28조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7-05-07 · 시행 9999-12-3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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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급금의 종류제11조 출급의 구분제12조 출급명령제13조 단체출급제14조 이자의 조회 및 정정제15조 이자의 귀속제16조 경매배당금의 공탁제17조 증인여비의 출급 및 지급제18조 출급청구시 대리인 자격의 확인제19조 출급지시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포괄계좌입금신청제21조 출급제한 사유의 등록 등제22조 잔액환급명령·지시제23조 종결사건 수불내역서의 처리제24조 국고귀속제25조 개별계좌 전환사유제26조 개별계좌 작성방법제27조 출납공무원의 서류 보존제28조 미지급수표의 관리제3조 취급점의 지정제4조 법원보관금의 납부고지제5조 납부서의 기재요령제6조 자기앞수표 부도시의 재납부제7조 재판부번호 등의 등록제8조 납부명령서에 의한 납부제9조 추가납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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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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