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장부의 비치·사용조문 원문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동사무소에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 별지 제54호 서식의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를 비치·사용하여야 한다.② 민원전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민원전표를 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동사무소에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 별지 제54호 서식의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를 비치·사용하여야 한다.② 민원전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민원전표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