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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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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부의 비치·사용조문 원문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동사무소에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 별지 제54호 서식의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를 비치·사용하여야 한다.② 민원전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민원전표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