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발급절차 등조문 원문
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⑥ 동사무소에서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6호라목의 별지 제54호서식(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의 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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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⑥ 동사무소에서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6호라목의 별지 제54호서식(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의 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