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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급절차 등조문 원문
    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⑥ 동사무소에서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6호라목의 별지 제54호서식(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의 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