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제5조 (발급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구의 장이 그 소속의 동사무소 직원중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발급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예규와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659호)"에 따라 호적등·초본발급에 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별지 제26-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필요한 부분만으로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주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서중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
③호적등·초본의 청구가 호적에 기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등·초본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④출력된 호적등·초본의 끝장 여백의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명과 성명 옆에 제4조에서 규정한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⑤호적등·초본이 여러장인 때에는 각 장에 걸쳐 제4조에서 규정한 직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⑥동사무소에서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6호라목의 별지 제54호서식(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의 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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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20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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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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