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공포일 2003-10-20 · 시행일 2003-10-20 · 소관 대법원 · 총 5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3-10-20 · 시행 2003-10-2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시·구의 장이 그 소속의 동사무소 직원중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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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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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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