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판결서 제공의 신청조문 원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의 신청은 정보통신망ㆍ방문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판결서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판결서 제공 신청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의 신청은 정보통신망ㆍ방문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판결서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판결서 제공 신청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각급 법원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판결서 제공 운영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