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4조 (판결서 제공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국민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판결서 제공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에 판결서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신청은 정보통신망ㆍ방문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판결서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판결서 제공 신청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말한다)2. 제공을 원하는 판결서의 사건번호3. 신청인이 원하는 판결서의 제공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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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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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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