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10조 (통계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판결서 제공 운영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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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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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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