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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식별부호조문 원문
    르게 정해야 한다.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식별부호조문 원문
    」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식별부호조문 원문
    감독법원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4호 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식별부호조문 원문
    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식별부호조문 원문
    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식별부호조문 원문
    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권정정·기록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란 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가족관계등록부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