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식별부호조문 원문
르게 정해야 한다.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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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정해야 한다.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
감독법원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4호 서
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
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란 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가족관계등록부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제1항에 따라
규칙 제26조의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