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식별부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식별부호와 다르게 정해야 한다.
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③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감독법원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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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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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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