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직권정정·기록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공포 · 2019-12-19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전산이기과정의 잘못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가족관계등록부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제1항에 따라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류 송부시 직권정정ㆍ기록가족관계등록부목록을 출력한 서면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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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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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