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이중호적자 발견과 호적관서의 조치조문 원문
①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사무처리 중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② 시(구)·읍·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보를 받거나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사무처리 중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② 시(구)·읍·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보를 받거나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등을 토대로 이중호적여부를 정확히 심사한 뒤, 이중호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중호적자 본인에게 이중호적 정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1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여도 위 기간 안에 호적정정신청이나 호적정정허가신청 접수증명서의 제출 또는 이의제기
지를 하여도 위 기간 안에 호적정정신청이나 호적정정허가신청 접수증명서의 제출 또는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법원에 이중호적자에 대한 말소허가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시에는 제2항에 의하여 확보된 회보서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해관서의 판단자료도 첨부하여 송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