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04-11-03 · 시행일 2004-11-03 · 소관 대법원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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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4-11-03 · 시행 2004-11-03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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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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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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